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공개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어도어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3부(강성훈 송혜정 김대현 고법판사)는 29일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행위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돌고래유괴단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영상 공개에 대한 구두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두 동의가 있었더라도 어도어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영상을 추가 게시하고, 광고주인 애플의 브랜딩 로고를 제거하지 않은 채 공개한 것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위약벌 약정의 효력에 대해서는 1심과 다른 법리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위약벌 약정 가운데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 원만 유효하고 나머지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위약벌에 대한 판단은 달라졌지만,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1심과 동일한 10억 원으로 유지됐다.
어도어가 주장한 저작권 침해와 명예훼손 등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우석 감독 개인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본 1심 판단 역시 유지됐다.
앞서 돌고래유괴단은 2024년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어도어는 사전 동의 없이 영상을 공개한 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9월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1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에서는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뮤직비디오 감독이 개인 SNS에 영상을 게시하는 것은 업계에서 통상 허용되며, 영상 공개에 대해서도 구두로 사전 동의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