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셀트리온(068270)이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회사는 당시 계약 이행 경위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등을 법리적으로 추가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은 29일 주주 안내문을 통해 공정위가 휴마시스와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 과정에서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6억3000만원을 부과한 데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공동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 당사자 간 민사 분쟁으로, 하도급법 적용 여부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당시 진단키트의 적시 공급이 중요했지만 휴마시스의 반복적인 납기 지연 등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대외 신뢰도에도 타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관련 민사소송 1심에서는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사실이 인정됐으며, 재판부는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에 약 38억8776만원의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민사소송과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판단은 별개의 절차인 만큼, 각각의 쟁점과 법적 책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셀트리온 측 입장이다.
셀트리온은 행정소송에서 계약 체결 및 이행 경위와 팬데믹 당시 시장 환경, 납기 지연에 따른 손해 등을 소명할 계획이다. 진행 중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계약상 책임과 손해 범위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계약 체결부터 이행·종료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점검, 거래 상대방 관리와 법규 준수 체계를 강화해 유사한 분쟁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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