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빚이 삶을 포기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종합상담 지원을 약속했다. 금융당국은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일상치료)'를 개통하고 채무조정부터 개인회생·파산, 고용·복지 지원까지 연결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9일 신복위 콜센터에서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 개통식을 열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채무조정이나 회생, 파산면책 등 다양한 채무자 구제·지원제도가 있음에도, 어디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 재기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불이 나면 119를 떠올리듯, 빚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구나 쉽게 기억하고 찾을 수 있는 번호, 1375"라며 "1375에서 필요한 도움을 안내받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1375는 '빚으로 지친 일상(13)을 치료(75)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지난 7월 발표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의 주요 과제로, 지원제도를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채무자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통화료는 신복위가 부담한다. 대출금·카드대금·통신비 등이 연체됐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단계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 범위는 신용·재무컨설팅부터 금융·통신·전기요금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지원 등이다. 취업과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도 돕는다.
채무자 상황에 따른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이고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청산형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유예·감면과 통장압류 해제 등 금융거래 정상화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 사채 등 비금융채무를 갚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지원한다.
다른 기관의 전문상담이 필요하면 전화를 끊지 않고 연결받을 수 있다.
신복위는 서민금융진흥원·금융감독원·대한법률구조공단과 양방향 상담 연계체계를 구축했다. 자살예방상담전화와 보건복지상담센터 이용자가 채무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도 1375 운영시간 중 바로 연결할 수 있다.
심리·생계·재무 등 복합위기를 겪는 고객은 전담 심층상담반이 맡는다. 일반 상담보다 평균 약 5배의 시간을 들여 상황을 파악하고 법률·고용·복지·정신건강 등 전문기관과 연결해 해결을 돕는다.
실제 채무와 건강 문제로 심리적 위기를 겪던 60대 고객에게는 채무조정 신청 전 금융회사에 채권추심 유보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기초생활수급 자격 신청까지 지원했다.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시범운영한 결과 신복위 전체 콜센터 상담실적은 전월 동기 대비 13.9%,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했다. 전체 상담 중 1375를 통한 상담 비중은 약 25%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직접 일일상담사로 나서 코로나19로 식당을 폐업한 뒤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객을 상담했다. 채무상환 부담으로 연체를 우려하는 고객에게 연체 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제도를 안내했다.
이 위원장은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께 필요한 것은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절망이 아니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라며 "금융위원회는 과중한 채무로 힘든 국민께서 빚의 고통은 덜고, 재기의 희망은 더하도록 1375의 안정적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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