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경남도의회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여전한 지방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 지방 소방재정 한계 직면…인건비가 예산의 80% 육박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국가 분담체계를 법제화하고 안정적인 소방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재정 국가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도가 제출한 올해 제2회 추경 기준 자료에 따르면, 창원시 교부액을 제외한 경남 소방예산 5388억원 중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인력운영 관련 경비가 4288억원으로 전체의 79.6%에 달한다.
특히 인건비 계정에서만 약 3554억 원을 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메우고 있어, 담배 세수 변동 등에 따라 재원 불안정이 반복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 국가 책임 강화 및 3대 개선 과제 건의
이번 건의안에는 담배 세수에 연동된 현행 소방안전교부세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 분담을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담겼다.
주요 요구 사항은 △인건비 국가 분담 법제화 △교부세 및 국고보조 확대 △필수 소방서비스 및 대응 역량 기준 마련 등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안이다.
◆ "대형 재난 공동 대응, 국가 차원의 투자 절실"
경남소방본부는 지난해 도내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구조 출동 4만 519건, 구조인원 7428명, 구급이송 인원 8만 3365명을 기록하는 등 광범위한 소방 수요를 소화하고 있다.
최근 대형 산불이나 집중호우 등 시·도를 넘나드는 재난이 빈발하는 만큼, 지역 소방력 확충을 개별 지자체 책임으로만 떠넘기지 말고 국가 전체의 재난 대응 인프라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쌍학 건설소방위원장은 “소방재정은 도민의 생명과 현장대원의 안전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며 “국가의 재정 분담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내달 19일 열리는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본회의에 상정·제출되며, 최종 의결 후 정부와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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