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에도 드리운 ‘노란봉투법 논란’… 치열한 공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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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산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카카오모빌리를 향해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이뤄지지 않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에 나설 방침이다. / 뉴시스
한국노총 산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카카오모빌리를 향해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이뤄지지 않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에 나설 방침이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이어지고 있는 원청의 단체교섭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카카오모빌리티에도 드리우고 있다. 법인택시회사에 고용된 기사들이 택시 호출 중개 플랫폼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를 향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관계당국 및 법적 판단에 의해 가려질 실제 단체교섭 성사 여부는 통상적인 원·하청과 달리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는 플랫폼 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단체교섭 요구 나선 택시 노조… 카카오모빌리티는 “판단 받아볼 것”

법인택시회사 소속 기사들과 카카오모빌리티의 단체교섭 실시 여부에 대한 관계당국의 본격적인 판단 절차가 임박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만간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전택노련은 앞서 지난 9월 카카오모빌리티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3월 시행에 돌입한 ‘노란봉투법’에 근거해 카카오모빌리티를 ‘원청’으로 지목한 것이다. 

노조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적법한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해당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전택노련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8일 검토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이에 전택노련은 지난 15일 재차 공문을 보내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촉구했으나 이후에도 카카오모빌리티는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노란봉투법에 근거한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 뉴시스
카카오모빌리티는 노란봉투법에 근거한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 뉴시스

이와 관련,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사용자성을 인정한 기존 사례나 판례가 없는 만큼, 공식 절차를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 볼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관계당국의 판단 절차를 거치는 것은 물론 법적 대응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단체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에 따른 시정신청은 우선 지방노동위원회 차원의 판단을 받게 되며,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판정을 내리게 된다. 만약 이 또한 수용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가능하다.

이번 사안은 특히 통상적인 원·하청 구조와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훨씬 복잡하고 각자의 입장 또한 첨예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은 택시 호출 중개 플랫폼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를 이를 활용해 운행하는 법인택시회사 소속된 기사들의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다. 전택노련 측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호출·배차 알고리즘과 평가관리 등을 통해 기사들의 일감과 수입을 실질적으로 좌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배차 알고리즘 공개를 비롯해 △수수료·인센티브 제도 개선 △운행·평가 데이터 접근권 보장 △안전·휴식 대책 마련 △알고리즘·수수료 변경 전 노조와 협의 △인공지능(AI)·자율주행 확산에 따른 노동자 보호 △상시 노사협의체 구성 등 8가지를 교섭 의제로 제시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까다로운 내용들이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의 영업수단 중 하나인 호출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일 뿐 법인택시회사 소속 기사들의 임금과 근로시간, 징계 등 근로조건을 정할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여기에 현실적인 상황도 주요 쟁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를 통해 업계 전반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 또한 분명히 존재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관계당국 및 법적 절차를 통해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업계는 물론 유사한 구조의 다른 플랫폼 업계에도 큰 여파를 몰고올 수 있는 사안이란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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