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대납 의혹' 무죄에…명태균 "사실관계는 판결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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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명태균 씨.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명태균 씨. /연합뉴스

[포인트경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극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기사회생한 가운데,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나 실제 사실관계는 판결과 다르다"고 밝혔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후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의 핵심 증거였던 명 씨의 진술에 대해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단순 추측, 과장된 부분을 구분하기 어렵고 객관적 정황과 배치된다"며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사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며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명태균 씨 페이스북 갈무리.
명태균 씨 페이스북 갈무리.

◆ "사실적 관계 거짓 없어…법리·정치적 관계가 작동한 결과"

명 씨는 오 시장의 무죄 선고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은 결과가 달라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오 시장이 자신을 고소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사실적·법리적·정치적 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사건과 관련해) 내가 진술한 사실적 관계에 있어서는 단 하나도 거짓이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다만 나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리적 해석이나 관계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할 수 없으며, 판결 결과에는 아주 밀접한 정치적 관계가 얽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형을 선고받아 최대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던 오 시장은 이번 2심 무죄 판결로 시장직 상실 위기를 벗어나며 시정 동력을 다시 확보하게 됐다.

이날 오전 명씨는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 법정에서 열린 '명태균·김영선 등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4차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8시간여 동안 재판에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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