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죽고 나 죽자" 기절할 때까지 때리고 성폭행…장모 살해범, 혼인신고서도 강제로 작성[MD이슈]

마이데일리
김성우./사건반장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서울 송파구 장모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우(26)가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혼인신고까지 강제로 작성하게 한 정황이 드러났다.

21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해 4월 김성우를 처음 만난 뒤 한 달 후부터 교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김성우가) 자취방에 들어와 함께 살면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았고,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협박으로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헤어지자고 하자 계단에 숨어 있다가 도어락이 열리는 순간 밀치고 들어왔다"며, "손과 발을 묶은 뒤 '너 죽고 나 죽자'라며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기절시켰으며, 원치 않는 성관계도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김성우./사건반장

또한 "올해 2월에는 주먹을 휘두르며 협박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강제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털어놓았다.

결국 A씨는 지난 8월 집을 나와 김성우를 가정폭력 혐의로 신고하고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으며, 법원은 김성우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김성우는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처가에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A씨를 차에 태워 강원 양양군까지 끌고 가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 경찰에 체포된 김성우는 지난 13일 존속살해 및 특수감금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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