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우주항공·양자산업까지 지원 확대…12개→14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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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을 기존 12개 첨단전략산업에서 우주항공과 양자산업까지 확대한다. 국가 전략적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장기 투자가 필요한 산업에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우주항공과 양자산업을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15일 금융위가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 확대 방침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 전략적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장기 투자가 필요한 우주항공과 양자산업을 추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5년간 150조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첨단전략산업에 공급하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다. 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연기금·금융회사 등의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기존 지원 대상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인공지능(AI), 백신, 미래형 운송수단, 수소, 콘텐츠, 핵심광물 등 12개 첨단전략산업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주항공과 양자산업이 추가돼 지원 대상이 14개 산업으로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위성과 달 경제, 발사체, 민간항공기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양자산업에서는 양자컴퓨팅과 양자암호통신, 양자센싱 등이 해당한다.

두 산업은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한 분야다. 이에 정부는 정책금융을 통한 장기 투자 지원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의6제2항을 개정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 가능 업종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월1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누구나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총괄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령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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