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축산물 가공 업체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식약처는 K푸드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른 축산물 함유 제품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고자 최신 정보를 듬뿍 담은 축산물 등 동물성 식품 수출안내서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 개정은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와 올해 4월 베트남 정부와의 기나긴 수출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식육가공품 등 다양한 동물성 식품을 양국에 새롭게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마련됐다.
싱가포르 현지실사 면제 등 혜택 세분화
개정된 안내서에는 새롭게 수출길이 열린 축산물 품목 목록과 함께 국가별 혹은 품목별로 세분화된 수출작업장 등록 절차가 상세히 담겼다. 또한 수출 대상국이 새롭게 요구하는 작업장 승인 기준과 축종 및 품목별 필수 열처리 온도 기준 등 실무에 당장 필요한 알짜 정보들을 빠짐없이 반영했다.
특히 싱가포르 시장으로 향하는 열처리 식육가공품의 경우 번거로운 현지실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작업장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양국 간 사전 협의를 끌어낸 점이 눈에 띈다. 식약처는 이처럼 현지실사 면제 등 국가별 혜택을 명확히 구분해 국내 업체들의 발 빠른 시장 진입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다각적 정보 제공으로 수출 활성화 견인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개정을 발판 삼아 국내 가공 업체들이 다채로운 K푸드 제품군을 앞세워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스톱 식품수출정보 창구 등을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글로벌 수출 규제와 필수 요건을 신속하게 알리는 등 우리 축산물 가공품의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해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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