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나나 모녀 위협한 흉기 강도, 항소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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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나)(정경근·이형근·이현우 고법판사)는 22일 오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1심의 징역 7년형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38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그의 어머니는 각각 전치 33일, 31일의 상해를 입었다. 나나는 몸싸움 끝에 흉기를 든 A씨를 직접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2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 6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A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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