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찬, '감기' 때문에 변호사 찾았다…약국 버스킹에 무슨 일이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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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기찬./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감기'를 알리려 약국에서 버스킹을 펼친 가수 이기찬이 뜻밖의 약사법 논란에 휩싸였다. 약국 내 공연이 고객을 끌어들이는 '호객 행위'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소속사 아이피디스튜디오 관계자는 21일 약국 버스킹을 둘러싼 약사법 위반 논란에 대해 마이데일리에 "버스킹 시작 전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왔다"며 "이후 다른 변호사에게 다시 검토를 요청했고, 약사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기찬은 지난달 19일 대표곡 '감기'를 24년 만에 리메이크한 '감기(2026)'를 발매했다. 오랜만에 다시 꺼내든 '감기'를 알리기 위해 택한 곳은 다름 아닌 약국이었다. '감기'라는 노래 제목에서 착안해 직접 약국을 찾아 '감기'를 불렀다.

반응은 좋았다. 이기찬은 지난 14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최대한 단기간에 많은 약국에 가고 싶어서 3~4일 만에 13곳 돌았다"고 말했다. 그렇게 약국 버스킹은 전국 곳곳으로 이어졌고, 온라인에서는 이름과 '감기'를 합친 '감기찬', '약방 전문 가수'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가수 이기찬 약국 버스킹 포스터./이기찬 소셜미디어

그런데 최근 뜻밖의 문제가 제기됐다. 약국에서 유명 가수가 공연하는 것이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호객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약국 개설자가 현수막이나 호객꾼, 사은품 등을 이용해 부당하게 환자나 소비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약사 사회 일각에서는 약국 내 공연 역시 고객 유치나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와 관련 이기찬 측은 "현장에서 모객 행위나 의약품을 나눠주는 등 약사법에 위반될 수 있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처음부터 이를 인지하고 공연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공연이 진행된 약국의 관할 보건소에도 위법 여부를 문의했다며 "검토 결과 위반 사항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약사 사회의 우려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예정된 버스킹은 이어가면서 현장의 의견도 계속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약국에서 시작한 이기찬의 '감기' 버스킹은 독감 예방 캠페인으로 이어진다. 이기찬은 지난 12일 강원대학교병원 독감 예방 캠페인 홍보대사로 위촉돼 병원 로비에서 공연을 펼쳤으며, 의왕시보건소와도 관련 캠페인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다른 관공서에서도 제안이 들어오고 있다. 약국 밖에서도 '감기'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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