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지배력 유지를 위한 결정이었으며,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주주가치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개인의 자리 보전을 위해 고려아연을 사금고화하고 막대한 채무를 떠넘긴 위법적 경영 행위가 이사의 재량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훼손된 주주가치와 주주권리의 회복을 위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1심 판결이 이사의 경영 재량권과 절차적 요건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고려아연의 재무 건전성과 주주가치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영풍·MBK에 따르면 당시 고려아연 이사회는 2조원 규모의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추진하기 위해 1조6000억원이 넘는 차입금을 조달했다. 이 과정에서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매입해 회사에 83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고, 기존 순현금 재무구조도 대규모 순차입 상태로 전환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자기주식 공개매수 이후 추진된 일반공모 유상증자도 문제로 지적했다.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로 발생한 차입금 부담을 상환하기 위해 2조원 넘는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가가 급락해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공개매수 당시 유상증자를 준비하면서도 이를 시장과 주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의 비상장 엔터테인먼트 기업 선행투자와 관련한 의혹도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이 먼저 투자한 비상장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고려아연이 출자한 펀드 자금 690억원이 후속 투입됐으며, 이로 인해 650억원 상당의 원금 손실 위험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영풍·MBK는 이러한 사례가 고려아연의 내부통제와 이사회 기능이 훼손됐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사의 경영 판단 재량권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행사될 때에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이사진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철저히 규명하고, 최 회장과 경영진 및 이사들의 법적·경제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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