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이 한국 영주권을 취득했다.
다니엘 린데만은 지난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저는 영주권이 나온 사람이에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다니엘 린데만은 영주증 일부를 공개하며 기쁜 마음을 드러냈다. 한국에서 오랜 시간 활동해온 데 이어 한국인 아내와 결혼한 그는 이번 영주권 취득으로 한국과의 인연을 더욱 깊게 이어가게 됐다.
영주권은 외국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체류 자격이다.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기존 국적은 유지되는 만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귀화와는 다르다.
다니엘 린데만은 JTBC 예능 '비정상회담'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이후 '톡파원 25시'를 비롯한 다양한 방송과 유튜브 콘텐츠에서 활약하며 꾸준히 한국 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2023년 약 2년간 교제한 비연예인 한국인 여성과 결혼했다. 지난 6월에는 결혼 3년 만에 아빠가 된다는 소식을 전해 축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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