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Mnet '쇼미더머니' 출신 래퍼 빌스택스(구 바스코)가 대마류를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16일 빌스택스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쇼미더머니' 출신 40대 유명 래퍼 A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으며, 이후 A씨가 빌스택스로 확인됐다.
빌스택스는 지난해 11월 마약 판매책인 30대 남성 B씨로부터 대마와 대마 젤리를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4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택에서 여러 차례 대마를 재배하고 대마 젤리를 제조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B씨의 추가 범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빌스택스 등에게 대마류가 판매된 정황을 포착했고, 이들의 구매 및 투약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빌스택스는 과거 대마초 흡연과 엑스터시, 코카인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후에는 대마초 합법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빌스택스는 2020년 4월 발매한 정규 5집 'DETOX'를 통해 대마초를 마약으로 규정하는 사회적 인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그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내 기준에서 대마초는 마약이 아닌데 아무런 고민 없이 마약이라고 단정 짓는 사회의 모습이 마치 마약에 중독돼 망가지는 모습으로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용 대마 규제 완화를 언급하며 "더 나아가 기호용의 합법도 이루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빌스택스는 자신의 SNS에 서울 마포경찰서 마약수사팀 소속 형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당시 담당 형사의 소속과 이름을 노출한 그는 경찰을 향해 "대마초는 마약이 아니라고 이 무뇌야"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한편 빌스택스는 2004년 '바스코'라는 활동명으로 데뷔했으며 Mnet '쇼미더머니3' 등에 출연해 3위에 오르며 이름을 알렸다. 현재까지 이번 기소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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