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이동통신 시장의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과 광고 대행업체까지 처벌·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행법은 실제 단말기를 개통하는 대리점과 판매점만 규제할 뿐 △고객을 모집하는 핀테크·가격 중개 플랫폼 △SNS 인플루언서 △전문 광고 대행사 등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장의 개통 행위뿐만 아니라 광고·알선·모집·중개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모든 영역으로 관리 제도가 확대된다. 아울러 각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소비자 보호 조치가 의무화된다.
이번 법 개정 추진은 단통법 폐지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불공정 영업 행위와 소비자 피해 신고가 급증함에 따른 조치다.
조경태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이동통신 불공정행위 신고는 147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증가했다.
특히 '성지 시세표', '공짜폰' 등을 미끼로 한 허위·과장 광고 신고는 494건에서 859건으로 73.9% 폭증했고, 판매 자격 위반(사전승낙제도 위반)도 80%나 늘었다.
실제 소비자 피해 사례를 보면, 온라인에서 파격적인 지원금을 약속하는 광고를 보고 매장을 찾았다가 당초 설명과 다른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받는 '불완전 판매'가 잇따르고 있다.
중고폰 반납이나 제휴 카드 할인 금액을 마치 매장 자체 지원금인 것처럼 속여 파는 수법도 성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매장은 "전문 광고 대행사에 고객 모집을 위탁해 어떤 내용으로 광고가 나갔는지조차 몰랐다"고 해명하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단통법 폐지와 온라인 플랫폼 확대로 허위·과장 광고가 소비자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커졌음에도 광고·알선 업자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구제가 어려웠다"며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규제 구멍을 막고 이용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