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가맹점주와 본사 간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외식 프랜차이즈업계 전반으로 확산한 가운데 반환 청구액도 수백억원에서 1000억원대로 불어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에 소송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재료를 공급하면서 챙기는 유통 마진이다. 본사가 물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외부에서 매입해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19일 법조계와 <마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bhc 가맹점주 410명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3건의 총 청구액은 약 1063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별 청구액은 원고 314명의 817억원, 57명의 166억원, 39명의 80억원이다. 소송은 서울동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총 청구액은 bhc의 지난해 영업이익 약 1645억원의 60%를 웃도는 규모로, 유사 소송 가운데 현재까지 알려진 것 중 가장 큰 규모로 파악된다.
bhc 관련 소송은 2024년 12월 가맹점주 330명이 서울동부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화했다. 이후 유사 소송이 이어지며 원고와 청구액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bhc 측은 차액가맹금 소송과 관련해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명시돼 있고 가맹점주들의 동의도 받았다는 입장이다. bhC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메가MGC커피 가맹점주 소송도 청구액을 확대해 주목받고 있다. 메가MGC커피 점주들은 지난 6일 청구금액을 617억원으로 확대하는 청구취지 변경을 신청했다. 소송에 참여한 점포는 317곳이다.
앞서 법무법인 도아는 지난 4월 메가MGC커피 가맹점주 323명을 대리해 엠지씨글로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도아 관계자는 “원고를 추가 모집하고 연도별 정보공개서 등을 확보한 뒤 청구금액을 올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맘스터치 가맹점주 201명도 본사를 상대로 약 498억원의 반환을 청구했다. 지난 8월 열린 첫 변론에서는 원가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지코바 가맹점주 72명도 청구액을 당초 7억2000만원에서 약 102억7000만원으로 확대했다.
현재 명륜진사갈비·교촌치킨·BBQ·배스킨라빈스·굽네치킨·푸라닭 등 20여개 브랜드에서도 유사한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이 준비되고 있는 상태다.
업계와 법조계는 향후 프랜차이즈 업계가 겪을 차액가맹금 소송액이 최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본사가 소송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며 “실제 소송 규모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프랜차이즈 업계의 대규모 법적 분쟁 불씨는 지난 1월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주며 시작됐다.
당시 대법원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약 215억원의 차액가맹금 반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본사의 물품 공급 마진에 문제를 제기해 온 점주들이 법무법인을 통해 집단 소송에 나서며 소송액이 수백억원대로 커지고 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은 차액가맹금 자체를 일률적으로 위법하다고 본 것은 아니다. 핵심 쟁점은 차액가맹금 수취에 대한 ‘본사와 점주 간 합의 여부’다. 개별 가맹계약 문구,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 명시적·묵시적 합의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가맹본부들은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고 점주들과의 거래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맞서고 있다. 반면 점주 측은 본사가 물품 공급가에 유통 마진을 반영하면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법조계에서는 점주들이 본사의 원가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향후 관련 자료가 추가로 확보되면 소송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소송 초기에는 점주들이 본사의 원가 정보를 알기 어려워 편의상 원고 1인당 수십만~수백만원 수준으로 청구액을 정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자료를 확보해 실제 피해액을 구체화하면서 청구취지를 확대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자헛 판결이 모든 브랜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따진다는 점에서 핵심 쟁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소송 확산이 본사의 수익 구조와 가맹 사업 모델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 마진 중심의 수익 구조를 가진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특성상 소송 결과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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