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예가람저축은행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태광그룹의 경영 승계 의혹으로 번졌다. 보안·전산 업무를 그룹 계열사에 맡긴 구조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금융감독원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예가람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계열사에 보안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주주 충실 의무와 충돌할 수 있다"며 "경영 승계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동의한다"며 "면밀히 살펴본 뒤 관련 문제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예가람저축은행의 대주주는 지분 65.30%를 보유한 고려저축은행이다. 고려저축은행은 태광그룹 오너 일가와 주요 계열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가람저축은행은 태광그룹 계열사로 분류된다.
문제의 발단은 예가람저축은행이 정보보안과 전산 업무를 태광그룹의 IT 전문 계열사인 티시스에 위탁하고 있다는 점이다.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함께 이로 인해 보안 관리까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특히 국정감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과 관련한 안내가 늦어진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최근 금융권 보안 사고 중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곳은 예가람저축은행으로 신한은행의 2만5000건보다 두 배 많은 5만24건의 정보가 유출됐다"며 "당초 주민등록번호는 유출 정보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가 이후 내용이 수정됐다. 유출 경위에 대한 안내도 늦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예가람저축은행은 문제가 되는 전산 업무를 태광그룹 계열사에 위탁했는데, 해당 계열사는 3세 경영 승계의 핵심 고리로 보도되고 있다"며 "경영 승계의 고리가 될 수 있는 회사에 중요한 보안 업무를 맡긴 것은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보다 자신들의 목적을 앞세운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결국 경영 승계와 연결돼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에 대한 안내가) 늦어졌다는 부분은 점검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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