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잦은 무단결근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102일을 다시 복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소집해제 이후 남은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연예계에 끊이지 않는 병역 관련 일탈의 역사가 또 한번 씁쓸한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병무청에 따르면, 송민호는 복무 이탈 일수인 102일 만큼 재복무 이행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총 430일의 복무일 가운데 4분의 1에 달하는 시간을 무단으로 자리를 비운 송민호는 자필 사과문을 통해 고개를 숙였으나, 자숙의 시간을 거쳐 다시 군복을 입고 102일을 채워야 하는 처지가 됐다. 대중의 반응은 냉담하다. '법 앞에 예외 없다'는 당위성을 무시한 채 연예인이라는 특수성을 악용하려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문제는 늘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였다. 2002년 가수 유승준이 군 입대를 공언하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기피하면서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영구 퇴출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2004년에는 배우 송승헌, 장혁, 한재석 등이 소변 검사를 조작해 사구체신염 판정을 받으려다 적발돼 줄줄이 현역으로 입대했다.
이후 사법당국과 병무청의 감시망이 촘촘해지자, 편법을 동원한 입영 연기나 허위 질환 진단으로 수법이 변형됐다. 2010년 가수 MC몽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불법적인 입영 연기를 거듭해 처벌받았고, 2022년 전문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제출했던 래퍼 라비와 나플라 등이 구속 기소되는 파장을 낳기도 했다.
입대 자체를 피하기 어려워진 최근에는 복무태만과 특혜 논란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부실 복무가 고질적인 병폐로 떠올랐다. 과거 과도한 특혜 논란 끝에 2013년 폐지된 연예사병 제도가 대표적이다. 연예사병 폐지 이후 출퇴근이 가능한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연예인들의 새로운 도피처로 떠올랐으나, 이마저도 무단결근이나 근태 불량 등으로 얼룩지는 모양새다.
이번 송민호의 '102일 무단결근' 사태는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관리 허점과 복무 해이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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