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위약금 숨긴 결혼서비스 업체 17곳…공정위, 과태료 부과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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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결혼식 비용 부담을 가중해 온 예식장과 웨딩대행 업계의 불투명한 가격 관행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정보 공개 의무를 어긴 사업자들에게 줄줄이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가격·위약금 누락한 17개 업체 적발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분야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를 위반한 전국 17개 예식장업 및 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를 상대로 과태료 부과 절차를 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결혼서비스 시장은 식대를 포함한 예식 비용이 치솟는 데다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이른바 '스드메') 패키지 이용 과정에서 예고 없는 추가 비용이 청구되거나 불투명한 환급·위약금 기준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누리집이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누리집, 계약서 표지 등에 기본·선택 품목의 세부 내용과 요금, 위약금 및 환급 기준을 제대로 표시했는지 집중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일부 선택품목의 가격을 누락하거나 제휴사별 중요 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17개 사업자의 위반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

계도기간 끝…공정위 "결혼비용 거품 걷어낸다"

공정위는 적발된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사실을 사전 통지했으며,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금액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계도기간이 끝난 뒤 중요정보고시가 본격 적용된 이후 시장 내 관행적인 불투명 가격 표시 행위를 엄단하고 예비부부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단행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시 점검을 이어가며 업체 간의 투명한 품질·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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