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당적 금지 ‘사각지대’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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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6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6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현행 정당법은 당원의 이중 당적 보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정당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정당 간 부당한 간섭을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최근 이러한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정당의 가입 절차가 간소화된 데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이중 당적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탓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 선관위 확인 근거 구체화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14일) ‘이중 당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각 정당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중 당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제 입당 처벌 수위 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최근 논란이 된 이중 당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정당법 42조 2항은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도 존재한다. 하지만 강력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이중 당적 문제 해소라는 목적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이를 적발할 제도적 수단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이는 당원 명부를 각 당이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비롯된 한계다. 법원의 재판상 요구나 선관위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은 당원 명부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 권한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정당이 입당 원서를 받았을 때 선관위에 이중 당적 여부를 조사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지난 9월 8일 서울 중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전략위 출범 1주년 성과보고회에서 임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정당이 입당 원서를 받았을 때 선관위에 이중 당적 여부를 조사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지난 9월 8일 서울 중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전략위 출범 1주년 성과보고회에서 임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이같은 제도적 허점은 최근 여러 논란 속에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당대회 국면에서 신천지·통일교 등 단체가 각 정당에 집단 입당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통합 논의에도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이 합당 표결에 앞서 이중 당적 정리를 조건으로 내걸자 조국혁신당 측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서다. 이에 대한 옳고 그름을 떠나 이중 당적 자체가 정치권에서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상황이다.

야당 역시 이중 당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하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중 당적은 당연히 우리 정당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당 당원 명부라는 것은 정당이 갖고 있는 중요한 자산이고 이것을 누가 대조할 수 있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이중 당적은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가려내야 하는지 고민이 있는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당이 입당 원서를 제출한 자의 이중 당적 여부에 대한 조사를 선관위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당의 당원 명부를 통째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과 정치적 기본권 침해 논란에 부딪힐 수 있는 만큼 ‘암호화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중 당적은 확인하되 당원 명부를 공개하지 않는 방안을 선관위 규칙으로 마련토록 한 것이다. 확인이 끝난 정보는 지체 없이 폐기하도록 하는 조문도 포함됐다.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 규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고치면서다. 아울러 입당 또는 탈당을 강요하는 경우엔 현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규정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입법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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