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신혼집 거실에 홈캠을 설치해 며느리의 일상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아들에게 다른 여성과의 맞선까지 주선한 시어머니의 기막힌 사연이 공개돼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년 차 여성 A씨의 충격적인 이혼 고민이 전해졌다.
A씨는 신혼집 전세금 3억 원 중 1억 원과 예단비 1,000만 원을 부담했으나, 2억 원을 보탠 시어머니는 지분이 크다는 이유로 비밀번호를 요구한 뒤 무단출입을 일삼았다. A씨의 속옷 서랍을 뒤지는가 하면 주말 아침 부부 침실까지 들어왔고, 아이가 생기지 않자 양가 부모 앞에서 모욕적인 폭언을 퍼부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집 안 안전을 위해 설치했다던 거실 홈캠이 시어머니의 휴대전화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던 점이다. 심지어 남편의 휴대전화에서는 시어머니가 "참한 아가씨니까 만나봐라. 며느리는 정리하면 된다"라며 다른 여성의 사진을 보낸 메시지가 발견됐고, 남편은 실제로 해당 여성과 몰래 만나 커피를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극심한 불안과 불면증에 시달리던 A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사연을 접한 곽동주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다"라며 새벽 침실 침범, 사생활 감시, 모욕이 반복됐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방관하고 어머니 편에 선 남편의 행위 역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고 짚었다.
시어머니를 향한 법적 대응 가능성도 제시됐다. 곽 변호사는 "시부모가 부부 사이에 부당하게 개입해 혼인 파탄에 주된 원인을 제공했다면, 단순 고부갈등을 넘어 위법한 침해로 인정돼 별도의 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거실 홈캠 감시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대화를 몰래 듣거나 녹음했다면, 설령 대화 당사자 중 한 명(남편)이 동의했더라도 위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남편의 맞선에 대해서는 한 차례 만남만으로는 부정행위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어 추가 연락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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