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연 최고 19.4% 상당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의 2차 가입신청이 오는 16일 마감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갈아탈 수 있으며, 내년 정부 기여금 확대가 확정될 경우 기존 가입자에게도 변경된 혜택이 소급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진행된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이 오는 16일 오후 6시30분 종료된다고 15일 밝혔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마감 전 취급 금융기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정책금융 상품이다.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납입액에 대해 일반형은 6%, 우대형은 12%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는다.
은행 금리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고려하면 일반형은 연 최고 14.4%, 우대형은 연 최고 19.4% 수준의 일반 과세 단리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번 가입 대상은 1991년 11월17일생부터 2007년 11월27일생까지다. 계좌 개설 기간을 기준으로 만 19~34세에 해당해야 하며, 병역 이행자는 최대 6년의 복무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카카오은행과 우정사업본부 등 14개 취급기관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가입 심사는 오는 19일부터 11월13일까지 진행된다. 금융위는 심사 결과 확정에 앞서 이달 30일부터 11월2일까지 사전심사 결과를 안내하고, 11월2~5일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해당 일정은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신청자는 내달 16일부터 27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기간에 취급기관 앱에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갈아탈 수 있다. 이번 신청 기간에 가입을 신청하고 심사를 통과한 경우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한 뒤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내년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 확대와 우대형 정부 기여금 지급비율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2%인 우대형 기여금 지급비율을 15%로 높이고,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25%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 등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변경된 혜택이 소급 적용된다. 기존 우대형 가입자에게는 인상된 기여금을 소급 지급하고, 현재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는 기여금 미대상 가입자에게도 일반형 기여금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미래적금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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