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중국 녹지그룹에 매각했던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를 다시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수 대상 토지 감정평가액이 과거 매각가격의 3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 의원이 JDC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JDC는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 36만㎡를 녹지그룹에 모두 1079억원에 매각했다.
사업협약과 매매계약에 따라 녹지 측은 헬스케어타운 조성에 1조130억원을 투자하고 호텔과 의료시설 등을 완공해 3965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7년 6월 중국 정부의 해외투자 제한 정책과 국내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뒤 사업은 9년째 표류하고 있다.
장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투자는 약정액의 63% 수준인 6360억원에서 멈췄고 고용인원은 약속한 3965명의 3% 수준인 125명에 그쳤다.
호텔과 리조트는 완공되지 않았고 워터파크와 의료 연구개발(R&D)센터 등 7개 필지는 공터로 남아 있다는 게 장 의원실 설명이다.
계약서에는 녹지 측이 투자·개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JDC가 계약을 해제하고 일정 기간 안에 토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환매권과 매매대금의 20%를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는 조항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행보증금 몰취와 투자진흥지구 세금 감면액 환수도 가능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장 의원실에 따르면 JDC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행보증금 61억5000만원은 녹지 측에 반환했고 세금 감면액 49억7000만원도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이 JDC는 녹지 측이 보유한 자산을 다시 인수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JDC는 지난 6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와 자산 양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헬스케어타운 정상화를 위한 본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장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인수 협상 대상은 녹지가 보유한 9개 필지 20만4917㎡와 건축물 2곳이다.
이 가운데 토지는 과거 녹지 측에 581억원에 매각됐지만 현재 감정평가액은 1906억원으로 3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매권 행사 시기를 놓치면서 가격이 크게 오른 토지도 있다.
헬스사이언스가든과 의료R&D센터, 기숙사동 등 3개 필지는 환매기간이 끝나는 2019년 7월 이전에 환매권을 행사했다면 74억원에 다시 살 수 있었지만, 현재 감정평가액은 541억원에 이른다는 게 장 의원실 분석이다.
JDC가 해당 자산을 인수한 뒤 미완성 시설 공사까지 재개할 경우 필요한 총사업비는 7576억원으로 추산됐다.
JDC는 헬스케어타운 정상화를 위해 녹지 측 자산 인수를 추진 중이며 의료·관광·연구 기능을 연계한 사업을 다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JDC 홈페이지에는 헬스케어타운 전체 사업비가 1조5996억원 규모로 안내돼 있다.
장 의원은 계약상 책임을 충분히 묻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다시 사들이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녹지는 투자 약속의 63%에서 멈췄고 사업은 9년째 방치돼 있다”며 “계약 해제와 환매, 위약금 조항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마련한 것인데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581억원에 판 땅을 감정가대로 1906억원에 다시 사는 것은 무리가 있는 만큼 녹지의 계약 불이행 책임을 반영해 협상 과정에서 매입가격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 “녹지는 이미 한 차례 사업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만큼 자산양수도 계약에 이행 의무와 미이행 시 조치를 명확하게 담아야 한다”며 “자산 매입 이후 JDC가 직접 운영하게 될 시설을 어떻게 완성하고 운영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