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부산항만공사(BPA)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손잡고 항만·물류 분야의 실무형 법률 전문 인력 양성에 본격 착수한다.
부산항만공사는 14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해사법무 및 항만정책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 1월 체결된 양 기관 간 포괄적 협약을 토대로, 항만 물류 특화 법률 인재 육성을 위한 실질적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해사법무와 항만정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한편, 관련 분야의 공동 연구 및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수진·연구원·재학생 간의 인적 교류를 전방위로 확대해 이론과 현장 실무를 겸비한 교육 기반을 단단히 다질 방침이다.
공공기관인 BPA는 항만의 개발·관리·운영 등 다방면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유재산 관리 및 계약 등 법률적 판단과 제도적 해석이 요구되는 영역이 많다. 이번 산학 연계를 통해 내부 임직원의 법무 역량을 한 차원 끌어올리고 해사법무 분야의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송상근 BPA 사장은 “디지털 전환, 중대재해 예방, 환경 규제 강화 등 항만을 둘러싼 여건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발생가능 한 법률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임직원들의 법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항만·물류 현장에 대한 이해와 법률 전문성을 갖춘 실무형 법률 인재를 육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항만 공공기관과 지역 거점 국립대 로스쿨이 합심해 전문 법률 인프라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항만 물류 분야의 법적 위험 관리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법률 인재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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