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증권사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했다는 이유로 온라인 거래에도 10배 넘는 매매수수료를 부담하는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투자자가 계좌 개설 시 수수료와 서비스 차이를 확인하고, 직접 계좌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37곳의 위탁매매계좌와 연금저축펀드계좌 수수료 부과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증권사가 온라인 개설 계좌보다 영업점 개설 계좌에 높은 매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매매계좌는 9개사, 연금저축펀드계좌는 7개사가 해당했으며 중복을 제외하면 총 10개사다. 이들 증권사는 투자자가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상담·자산관리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관리계좌'로 자동 지정하고, 관련 서비스 비용을 반영해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이에 따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이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해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하더라도 계좌 개설 방식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 한 증권사의 경우 온라인에서 개설한 계좌로 온라인 거래를 하면 0.010%의 수수료가 적용됐지만, 영업점에서 개설한 관리계좌에는 0.136%가 부과됐다. 같은 방식으로 거래해도 수수료가 13.6배 차이 나는 셈이다.
1000만원어치를 거래한다고 가정하면 온라인 개설 계좌의 수수료는 1000원인 반면 영업점 개설 관리계좌는 1만3600원으로, 1만2600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수수료 차등 부과 사실에 대한 증권사들의 안내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증권사는 계좌 개설 시 제공하는 약관에 구체적인 수수료 정보를 명시하지 않고 홈페이지 링크로 대체했다.
관리계좌와 비관리계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차이에 대한 비교·안내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관리계좌로 자동 지정돼 투자자가 수수료가 낮은 비관리계좌를 선택할 수 없는 등 알 권리와 선택권이 제한됐다.
이에 금감원은 계좌 개설 단계에서 관리계좌 지정 여부에 따른 매매수수료 차이와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비교·안내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수수료 부과 기준은 약관이나 거래설명서 등에 명시해 투자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영업점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투자자는 관리계좌 지정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비관리계좌를 영업점에서 개설할 경우 1회에 한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계좌 개설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 투자자를 위한 안내 절차도 마련된다. 증권사는 문자메시지(SMS)나 MTS 팝업 등을 통해 관리계좌 보유 사실과 수수료 차이를 알리고, 투자자가 원하면 비관리계좌를 새로 개설해 자산을 옮길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비관리계좌로 자산을 이전하면 기존 관리계좌에서 제공받던 상담·자산관리 서비스 등이 제한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관련 약관 개정과 증권사별 이행 상황 점검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내 개선방안 이행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투자자의 계좌 유형 선택권이 확대되고 불필요한 매매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증권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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