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S 거래도 수수료 10배"…금감원, 증권사 영업점 계좌 차등 관행 개선

포인트경제
금융감독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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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금융감독원은 일부 증권사가 영업점에서 개설된 위탁매매계좌 및 연금저축펀드계좌에 대해 온라인 개설 계좌보다 과도하게 높은 매매수수료를 부과하던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난 8월 개최된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현황 점검 결과, 국내 37개 증권사 중 위탁매매계좌를 다루는 9개사와 연금저축펀드계좌를 다루는 7개사 등 총 10개사에서 투자자가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할 경우 별도의 선택권 없이 자동으로 관리계좌로 지정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거래 방법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개설 계좌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매매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약관에 구체적인 수수료 안내가 누락되거나 홈페이지 링크로 대체되는 등 사전 설명이 부족했고, 투자자가 비관리계좌를 선택할 수조차 없어 알 권리와 선택권이 심각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증권사의 매매수수료 차등 부과 현황 사례 /금융감독원
증권사의 매매수수료 차등 부과 현황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선 조치를 통해 증권사들이 계좌 개설 단계에서부터 관리계좌와 비관리계좌 간의 매매수수료 차이 및 이용 가능 서비스 목록 등을 명확히 비교·안내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규로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투자자는 관리계좌 지정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 관리계좌를 보유한 투자자에게는 증권사가 문자메시지나 MTS 팝업 등을 통해 보유 사실을 알리고, 필요할 경우 비관리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낮은 수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 절차가 정비된다.

금감원은 관련 약관 개정을 거쳐 2027년 1분기 내에 각 증권사가 동 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불필요한 매매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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