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가격을 맞춘 10개 교복 대리점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총 1억200만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경기 용인시와 울산광역시 및 경북 영천시에 위치한 대리점들이다. 이들은 총 51건에 달하는 입찰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나 대면 모임 등을 활용해 부당한 합의를 벌였다.
용인 지역 들러리 세우고 고가 낙찰
경기 용인시 처인구 지역 4개 대리점은 2022년 9월부터 15건 입찰에서 특정 업체의 요청에 따라 들러리를 서주고 예정가 대비 평균 98.29% 수준의 높은 단가로 계약을 따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에 총 7200만원 과징금을 물렸다. 같은 지역 기흥구 소재 2개 대리점 역시 단독 응찰에 따른 유찰을 막기 위해 투찰 가격을 공유하는 수법을 써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친분 악용한 울산과 순번 정한 영천
울산 남구 소재 2개 대리점 대표는 과거 직장 동료였던 친분을 악용해 6건 입찰 결과를 카카오톡으로 조작했으며 총 900만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경북 영천시 2개 대리점은 지역 내 경쟁사가 두 곳뿐이라는 점을 이용해 아예 낙찰 순번을 정해두고 29건 입찰을 나눠 먹기 식으로 챙겨 21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올해 4월부터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율 하한선을 크게 올려 경제적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주요 교복 제조 본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일선 대리점들이 법령을 준수하도록 교육과 점검을 철저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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