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명훈, 업무방해·사기 혐의 피소…경찰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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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훈 SNS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그룹 NRG 출신 천명훈이 작곡가의 곡을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당했으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3일 더팩트에 따르면 작곡가 이진욱은 천명훈이 자신의 곡 '찍었어'를 자작곡으로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이진욱은 천명훈이 2019년 TV조선 '미스터트롯' 출연을 준비하며 곡의 데모를 받아간 뒤, TV조선 '연애의 맛'에서 해당 곡을 자작곡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곡은 2009년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이진욱이 항의하자 천명훈은 방송작가가 임의로 한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진욱은 천명훈이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을 등록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진욱은 지난 1월 다른 트로트 제작자가 해당 곡을 다른 가수의 노래로 발표하고 작사·작곡자로 등록한 사실을 알게 된 뒤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는 해당 제작자와 천명훈을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제작자에 대한 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천명훈에 대한 고소 건은 지난달 21일 불송치 결정됐다. 경찰은 이진욱의 작곡 활동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천명훈이 방송사로부터 출연료를 받아 고소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도 불송치 사유로 알려졌다.

이진욱은 해당 곡이 여전히 천명훈의 작사·작곡으로 표기된 채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고 있다며 이의신청을 예고했다. 천명훈 측은 경찰 조사를 마쳤으며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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