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함안군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법적 책임이 대폭 강화된 중소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학계 및 전문기관과 손을 잡았다.
함안군은 13일 군수실에서 경상국립대학교 앵커사업단, (사)한국안전진흥협회와 '지역 중소사업장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태조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난 6월1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발맞춰 마련됐다. 개정 법령은 사업주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의 실질적 참여와 결과 공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책임을 한층 무겁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규제 적용 일정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이행하지 않은 50인 이상 사업장은 당장 2027년 1월부터,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2028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자금력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들이 제재 유예 기간 내에 자체적인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경영상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 왔다.
함안군은 이러한 현장의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내 제조업과 건설업 등 산재 위험도가 높은 핵심 업종의 중소사업장 50곳 안팎을 선정, 운영 실태를 정밀 진단하기로 했다.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약 기관 간 전문성을 살린 역할 분담 체계도 구축했다. 함안군은 관내 산업단지와 주요 사업장의 현황을 정밀 분석해 참여 기업을 발굴하고 행정적·홍보 지원을 전담한다.
실무 조사를 맡은 (사)한국안전진흥협회는 안전보건 전문가를 현장에 직접 투입해 사업장별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근로자 및 관리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맞춤형 실태 보고서를 도출한다.
경상국립대학교 앵커사업단은 조사 설계와 통계 분석, 학술적 검증 및 종합 평가를 담당해 지역 맞춤형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행정력과 국립대의 연구 역량, 전문 진흥협회의 현장 기술력이 결합된 이번 모델은 단순한 일회성 점검을 넘어, 중소기업 현장에 자율적인 예방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돕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함안군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처벌과 규제가 강화되면서 정보와 인력이 부족한 관내 영세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현장의 안전보건 취약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기초자료를 마련해 지역 산업재해를 근원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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