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윤찬 기자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에 대한 규제 허점이 장기간 지적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른 규제 대상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고, 반복적으로 시정 요청을 받는 일이 적발돼서다. 게다가 해외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 준수를 조사할 인력은 계약직으로 구성돼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대리인 지정 100% 의미 퇴색… 규제 밖 기업 시정요청 다수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를 상대로 확률형 아이템 규제 허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일정 확률에 따라 결과물이 나오는 콘텐츠에 적용되며 이용자가 확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게임위는 안내된 것과 다른 확률을 적용하거나 안내 자체가 없는 사례를 적발하는 중이다.
게임위는 이러한 규제를 회피하는 해외 게임사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외 게임사로 하여금 규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규제를 무시하는 일이 반복된다. 대리인의 주요 업무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준수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감에서 “3년간 정부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은 277개사 가운데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 기업은 40개사”라고 지적했다. 지정 의무 대상 해외 게임사는 81개사로 100% 대리인을 지정한 상태다.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연매출 1조원 이상 △국내 다운로드 수 하루 평균 1,000건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 게임사는 국내에 ‘게임산업법’을 준수할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해당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100% 대리인 지정 실적이 실질적인 성과가 아니라고 봤다. 대리인 지정 제도가 다른 해외 게임사를 포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규제 기준인 다운로드 수는 서비스 중인 모든 게임을 합해서 보지 않고 단일 게임 1종의 다운로드 수로 판단한다.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반복적으로 시정 요청하게 되는 해외 게임사의 경우 주무부처와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에는 △대리인을 지정할 때 사업자의 국내 법인을 우선 지정 △사업자가 직접 대리인을 교육하고 관리 감독 등의 조항이 신설됐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해당 조항들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시행령으로 정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조사 인력 운영에서도 허점이 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조사단을 계약직으로 구성해 채용 기간 조사 실적이 대폭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2024년 처음 확률형 아이템 조사단이 출범했을 때도 2월부터 출근하고 교육을 거쳐 연말까지만 근무하는 계약 관계로 우려가 나온 바 있다. 당시 문체부는 기재부와 정규직화를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계약직 운영이 계속됐다. 조사단은 24명 전원이 계약직이며, 게임위와 협력해 업무를 수행한다.
12월 조사단의 계약 종료가 이뤄지면 1월 채용이 진행된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확률형 아이템 조사단의 점검 실적은 128건으로 월평균 1,190건 대비 89% 감소했다.
확률형 아이템 조사단의 전문성과 고용의 지속 가능성 문제에 대해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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