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인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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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그동안 금융권은 회수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을 손실로 인정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소멸시효를 늘려가며 추심을 지속해온 가운데 금융당국이 장기 연체로 인한 채무자의 고통을 덜고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제도를 손질했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대한 조건부 대손인정 제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업권별 기준 마련 및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이번 제트는 채무자 보호 필요성이 큰 소액 연체채권을 중심으로 적용된다. 은행과 보험업권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3000만원 이하의 채권이 대상이다. 금융회사는 대손 인정을 신청할 때 애초 정해진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끝마치거나 채권을 포기하는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재산 은닉 사실이 드러나거나 파산 및 회생 절차 등 피할 수 없는 법적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예외적인 시효 연장이 허용된다.

올해 4분기 상각부터 적용 및 실적 공시

새롭게 바뀐 제도는 올해 4분기 금융회사의 대손상각 신청분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아울러 각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도 함께 개정되어 연체 채권 관리 절차가 한층 더 엄격해졌다.

금융당국은 주요 금융업권의 채권 포기나 채무조정 및 매각 실적을 정기적으로 공시하여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장기 연체 채무자가 끝없는 추심의 늪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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