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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통합을 앞두고 독과점 방지를 위한 소비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사는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운임 인상 제한과 좌석 공급 유지 의무를 위반해 총 185억786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이 일부 노선에서 허용 한도를 초과해 거둔 운임만 약 6억8000만원에 달한다.
시장 지배력도 여전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업결합 시정조치 대상 국제선 26개 노선 중 20개에서 대한항공 계열 항공사의 여객 점유율이 50%를 넘었다.
그러나 경쟁 항공사의 진입으로 구조적 시정조치가 완료된 일부 노선에서는 운임·좌석 공급 제한이 해제됐고, 나머지 15개 노선은 대체 항공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결합으로 항공산업 재편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시장 경쟁을 유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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