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재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유재환은 2023년 6월 SNS에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유재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유재환과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1심에서 구형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유재환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유재환은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작곡가다. 최근에는 활동명을 정경으로 바꾸고 혼성 밴드 로즈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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