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창민 감독 무차별 폭행 살해"…가해자 2명 각각 징역 20년·15년

마이데일리
가해자 A씨./SBS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 2명에 대해 공소청이 중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은 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청 검사는 "본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큰 충격을 줬다"며 "피고인들은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김 감독을 무참히 폭행해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공범일 가능성이 밝혀질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우려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말을 맞췄다"며 "유족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경,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옆자리 일행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다. 김 감독은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사건 초기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과 함께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되면서 공분이 일자,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피의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재수사에 속도를 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피의자들이 범행 당시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무차별 폭행했다"는 취지로 대화한 통화 녹취를 확보해 살인 혐의를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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