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 ‘FSD’의 국내 검증 체계와 중국산 차량의 FSD 사용 제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BYD를 상대로는 한국 소비자 정보가 중국 당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와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테슬라 차량 가운데 FSD를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일부에 그치는 데다, 정부 차원의 안전성 검증 절차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테슬라코리아의 국내 판매량과 FSD 이용 현황을 물었다.
이에 서 대표는 “테슬라코리아가 9월 말까지 약 8만9000대를 판매했으며 이 가운데 약 90%가 모델Y”라고 밝혔다. 국내 전체 테슬라 차량 가운데 FSD를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약 4만5000대라고 설명했다.
FSD 사용이 제한된 차량 대부분은 중국에서 생산된 모델3·모델Y다. 중국산 모델3·모델Y 18만3407대와 미국산 모델S·모델X 가운데 하드웨어3(HW3)가 탑재된 2084대가 FSD 사용이 불가능한 차량으로 분류됐다. 특히 국내 등록 모델Y 17만178대 가운데 15만2409대(89.6%)는 FSD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생산지에 따라 동일 차종의 FSD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 대표는 “다른 나라의 규정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개인적인 기억으로는 우리나라는 생산지별로 규정을 다르게 적용받고 있다”고 답했다.
FSD에 대한 국내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뤄졌는지도 쟁점이 됐다. 장 의원은 국내 FSD 사용 차량의 누적 주행거리와 중대사고 발생 여부를 물었다.
서 대표는 하드웨어4(HW4)와 HW3 차량을 포함해 국내에서 1억㎞ 이상 주행했으며 “유의미한 중대사고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특히 테슬라코리아가 국토부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FSD 관련 공식 테스트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안전성 기능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테슬라 측의 협조 여부를 따져 물었다. 서 대표는 미국산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안전기준 상호인정 체계가 적용되지만, 다른 차량은 국내법을 따라야 해 공식적으로 주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이 “지금이라도 정식 신청해 FSD 검증을 받을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서 대표는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BYD 차량의 국내 소비자 정보가 중국 당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에게 한국에 서버를 두더라도 중국 본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국 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수집된 정보가 중국 당국에 제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한국의 서버가 있어도 중국 공산당이 중국 본사에 일을 요청할 경우 해외에서 실시된 정보라도 제출해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강제돼 있다”며 “한국 고객들의 정보가 중국 당국에 넘어갈 일이 없다고 100% 자신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조 대표는 “한국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해 그에 맞게 조치하고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중국의 국가정보법이나 데이터보안법보다 한국 법령을 우선해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다는 의미인지 재차 묻자 조 대표는 “한국 법인에서 한국 소비자와 이용자의 정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법령에 맞게 철저하게 시행하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토위 국감에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테슬라코리아와 BYD코리아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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