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소송 없이 배상 신청…국가 주도 절차 시작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정부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배상 여부와 금액을 심의하고, 국가와 관련 기업이 재원을 분담하는 국가 주도 배상 체계가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 15개사와 피해 배상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옥시레킷벤키저·SK케미칼(285130)·SK이노베이션(096770)·애경산업(018250) 등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정부와 기업의 배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가 주도 배상 체계에 따라 피해자가 정부에 배상을 신청하면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 여부와 배상액을 결정한다. 별도의 소송 없이 배상 심의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4월7일까지 6개월이다. 온라인 피해자지원종합포털을 이용하거나 세종시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 지원단,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달 중 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내 세부 배상 기준과 안내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개별 배상 심의는 내년부터 진행한다.

배상 재원 마련을 위한 기업별 분담금도 산정한다. 기후부는 세부 기준에 따라 배상 총액을 추계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사업자별 분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피해 배상에 필요한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기후부는 정부 출연금 예산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분담금 등을 둘러싼 이견은 협의체를 통해 조율한다.

정부와 기업은 유사 참사 방지를 위해 원료물질부터 제품 폐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화학 안전망 구축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배상이 늦어질지 걱정하시는 피해자분들께 안심을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가도 배상 책임의 당사자로서 배상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가습기살균제 피해, 소송 없이 배상 신청…국가 주도 절차 시작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