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10대 친딸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가수 겸 유튜버 A 씨(40대·여)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8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일)는 친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휴학 중이던 대학생 딸 B 씨를 데리고 다니며 방송 장비 대여 업무를 하던 중 "딸 때문에 사회생활 중 망신을 당했다"는 망상에 B 씨를 때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 두피 열상과 화상 등 중한 상해를 가했고, 고통을 호소하는 B 씨를 이틀 이상 차에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B 씨가 자신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했고, 이 신고로 사실혼 관계의 C 씨와 헤어졌다고 생각한 A 씨는 B 씨에게 지속해서 폭언과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A 씨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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