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에 "한 번만 봐달라" 호소했지만…숙행, 위자료 3000만원 배상 확정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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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숙행/마이데일리 DB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이 지난달 17일 숙행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가운데, 숙행과 원고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 3일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유부남 B씨의 아내 A씨는 숙행을 상대로 약 1억원 규모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숙행에게 A씨에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숙행은 2025년 1월부터 A씨의 남편과 교제하며 함께 거주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기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정행위 당시 A씨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거나 남편이 그러한 취지로 숙행을 속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숙행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숙행의 불륜 의혹은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남편 B씨가 숙행과 외도한 뒤 집을 나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에서는 숙행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B씨가 엘리베이터에서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모습 등이 담긴 CCTV 영상도 공개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숙행은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행위는 저와 가족들, 참가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길 수 있으니 과도하고 불필요한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에서도 하차했다.

이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숙행과 A씨가 나눈 것으로 알려진 통화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다. 녹취에서 숙행으로 지목된 여성은 "저 그냥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너무 미안하다. 이혼이 다 돼 있다고 해서 만났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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