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열풍이 온라인 불법 유통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해외직구 사이트를 소개하거나 SNS를 통해 개인 간 거래를 유도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게시물이 올해 들어 949건 적발됐다. 특히 온라인 거래는 정상적인 처방·조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만큼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한 결과, 약사법 위반 게시물 949건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판매사이트를 소개하는 게시물이 716건으로 전체의 75.4%를 차지했다. 카페·블로그 게시물은 129건(13.6%), SNS 채팅을 통한 거래 유도는 72건(7.6%), 개인 간 중고 거래는 32건(3.4%)으로 집계됐다.
GLP-1 계열 치료제는 포도당 농도에 따라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하는 동시에 식욕을 낮춰 체중 감소를 유도하는 의약품이다. '위고비', '마운자로' 등의 제품이 대표적으로, 비만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용량도 늘고 있다.
문제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과 유통 경로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은 뒤 약국에서 약사의 조제와 복약지도를 거쳐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온라인 거래는 이 같은 절차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국내 허가 여부와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제조·유통 과정이 불분명한 제품은 위조 또는 불량 의약품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부작용이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수와 보상 등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보관·운송 과정도 변수다. 일부 GLP-1 계열 치료제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콜드체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된 제품이라도 국내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품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를 미용 목적으로 임의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해외직구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판매 역시 금지된 행위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상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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