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 대출 1년 연장…상환유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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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홈플러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에 나선다. 기존 대출의 만기를 1년 연장하고 유예 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해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지원한다.

소진공은 홈플러스 피해 입점업체 및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소진공은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을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해왔다. 해당 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보다 0.5%포인트 낮은 금리로 제공됐다.

이번 조치는 기존 자금 지원에 더해 대출 원금 상환 부담까지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피해 소상공인이 당장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영업 유지와 경영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홈플러스 피해 입점업체 및 거래업체 가운데 현재 원금을 상환하고 있거나 올해 안에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소상공인이다. 대상 소상공인은 정책자금 대출 만기를 12개월 연장받을 수 있다. 연장된 유예 기간에는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이날 오후 2시부터 할 수 있다. 직접대출 이용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재약정을 체결하면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리대출 이용자는 누리집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 유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보증서부 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기간을 연장한 뒤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해 온 데 이어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피해 소상공인이 조속히 경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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