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8179억 원 제2회 추경 확정…"기후 재난 대응 및 민생 안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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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청 전경. /하동군
하동군청 전경. /하동군

[포인트경제] 경남 하동군이 가뭄과 폭염 등 날로 심화하는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규모 예산 확보와 함께, 주민 체감형 건축 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가뭄·폭염 대응 및 민생 안정…8179억 원 규모 제2회 추경 확정

하동군은 지난달 30일 군의회 의결을 거쳐 총 8179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추경은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등 확정 재원을 반영하고, 특히 가뭄과 폭염 등 긴급한 현장 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성립전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재난 대응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군은 확보된 재원을 활용해 △용수 개발 및 저수지 준설 등 가뭄·폭염 피해 예방 사업 △재해대책 및 복구 △생활 주변 위험목 제거 등 군민 안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 보전금,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등 민생 안정 예산과 함께 '하동 북케이션 관광스테이 조성사업' 등 생활·관광 기반 정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활력을 높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일상화된 만큼 신속한 현장 대응이 중요하다"며 "확정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군민들이 일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 옥상 비가림시설 규제 완화·무료 상담실로 '군민 중심 건축행정' 구현

이와 함께 하동군은 복잡한 건축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현장 밀착형 규제 개혁과 서비스 제공에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선 군은 지난해 1월부터 건축인허가 절차 및 관련 법령 해석의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건축 민원 무료 상담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하동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9명이 교대로 참여하는 무료 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후 군청 별관에서 진행되며 운영 개시 이후 20개월 동안 총 86회에 걸쳐 130건의 전문 상담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오랜 기간 불법 증축 논란이 이어졌던 옥상 등 비가림시설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하동군 건축 조례'를 지난 8월 개정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건축물의 옥상 비가림시설(최고 높이 1.8m 이하 등), 외부계단 상부 및 외벽 부착형 개방형 비가림시설(20㎡ 이하) 등이 일정 요건 충족 시 가설건축물로 인정받아 합법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 설치 시설 역시 축조 신고를 통해 양성화가 가능하다.

나아가 하동군은 임업 경영 효율을 위한 33㎡ 이하의 산촌 체류형 쉼터와 농업인 편의를 위한 10㎡ 이하 화장실 등을 가설건축물로 허용하는 추가 조례 개정도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편리하며 안전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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