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당진시가 서류와 시스템에 의존하던 체납 관리를 현장 중심으로 확대하고 관외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한다.

시는 충청남도, 보령시, 청양군과 함께 구성한 도·시군 광역징수단이 지난 9월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합동 광역징수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광역징수 대상은 체납액 100만원 이상인 관외 체납자로, 체납액과 체납 기간, 체납처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했다.
시는 관외 체납자의 경우 서류나 시스템만으로 실제 거주지와 경제활동,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현장을 직접 찾아 체납 발생 원인과 납부 능력, 재산 관계 등을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체납자의 생활·경제활동과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납부 여력이 있는 경우 자진 납부나 분납을 유도한다. 추가 징수 재원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납부를 약속한 체납자는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이어갈 방침이다.
소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당진시는 100만원 미만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8월 출범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통해 오는 11월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실제 거주지와 사업장, 납부 여건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소액 체납자 가운데 납부 능력이 있는 경우 분납을 유도하거나 체납처분과 연계하는 등 체납자별 관리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액 체납자뿐 아니라 소액 체납자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체납 정리의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김영일 당진시 징수과장은 "현장 중심 체납 관리를 통해 관외 체납자의 실제 생활과 재산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납부 능력과 체납 원인에 따라 징수 방안을 달리 적용해 장기 체납과 체납액 이월을 최소화하겠다"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해 성실납세자 보호와 공정한 납세풍토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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