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집행유예 뒤 남은 '102일'…판결 확정 땐 재복무→위너 완전체도 변수 [MD이슈]

마이데일리
그룹 위너 송민호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법정구속은 피했다. 이제 관심은 항소 여부와 판결 확정 시 재복무 여부, 그에 따른 위너 완전체 복귀 시점으로 옮겨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성준규)은 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전체 의무 출근일 약 430일의 4분의 1에 달한다.

이날 머리를 기른 채 하얀 셔츠 위에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등장한 송민호는 "정말 많이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 저를 많이 사랑해주셨던 팬들께도 죄송하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선고 이후 취재진이 재복무 계획과 방식 등을 물었으나 송민호는 답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송민호에게 남은 병역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되면 복무이탈 일자만큼 재복무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면서도 "아직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민호 역시 앞선 공판에서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자신이 복무지를 이탈한 102일을 다시 채우게 된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일부에서는 전체 의무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102일을 빠졌는데 결국 그 기간을 다시 채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102일 재복무에 큰 의미가 있느냐", "일반인이었어도 당연히 다시 복무했을 기간"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은 데다 복무이탈 기간까지 별도로 다시 채워야 하는 만큼 "그냥 넘어간 것은 아니다", "연예인이라고 부실복무를 봐준 판결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나왔다.

송민호의 재복무 여부는 위너 완전체 활동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위너는 송민호의 부실 복무 논란 이후 강승윤, 김진우, 이승훈 3인 체제로 공연과 활동을 이어왔다. 판결이 확정돼 송민호가 재복무에 들어갈 경우 완전체 복귀 시점은 그만큼 더 늦춰질 수밖에 없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송민호, 집행유예 뒤 남은 '102일'…판결 확정 땐 재복무→위너 완전체도 변수 [MD이슈]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