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홍성군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지난 9월30일 '홍성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포중심 골목형상점가와 충남대로 골목형상점가 등 2곳의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군은 신규 지정 절차를 진행한 뒤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등록을 거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점포 등에 집중됐던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기준에 따라 밀집한 지역을 상점가로 지정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홍성군의 경우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각종 정부와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골목상권의 소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홍성군은 그동안 홍성읍 월산상가를 비롯해 홍북읍 내포 청사로, 내포 홍학로, 반도 골목형상점가 등 4곳을 지정했다. 이번에 내포중심과 충남대로 골목형상점가가 추가되면 지역 내 골목상권의 지원 기반도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상권의 특성을 살린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군민이 모두 웃는 지속 가능한 골목경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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