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미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른바 '4자 연합'을 구성했던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이 제기한 600억원 규모 위약벌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신 회장의 주주총회·이사회 의결 행위를 주주 간 합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이날 송 회장과 임 부회장, 킬링턴유한회사가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600억원 규모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 회장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은 서울 반포 지역에서 추진된 시니어케어 사업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송 회장과 임 부회장, 신 회장, 라데팡스파트너스는 2024년 한미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4자 연합'을 구성하고 의결권 공동 행사와 지분 처분 등에 관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는 약정 위반 시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갈등은 지난해 6월 신 회장이 시니어케어 사업 추진을 위한 출자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본격화됐다. 송 회장 측은 신 회장이 주주 간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같은 해 9월 신 회장을 상대로 600억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 회장의 반대표 행위가 주주 간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선 이사회에서 시니어케어 사업 투자가 조건부로 승인된 만큼, 실제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안건을 다시 논의할 수 있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특히 당사자들이 사업 관련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합의했을 뿐, 실제 투자를 반드시 이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이 투자 안건에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주 간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신 회장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별도의 추가 조치는 예정하고 있지 않다며 향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신 회장 측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만큼 본 건과 관련해 현재 별도로 예정하고 있는 추가 조치는 없다"며 "다만 판결이 오늘 선고된 만큼 향후 상황은 예의주시하며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소송비용을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범위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신 회장 측은 "소송비용은 이번 소송 절차와 관련해 발생한 비용을 의미한다"며 "구체적인 부담 범위는 판결문 확인 후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소송비용 액수에 대해서도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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