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사오정 호주X" 악플러 2명에 일부 승소…法 "각 1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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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그룹 뉴진스(NewJeans) 멤버 하니가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판사는 지난 7월 하니가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이 하니에게 각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두 피고는 하니가 2024년 10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내용을 다룬 기사에 악성 댓글을 남겼다.

당시 하니는 소속사 전 대표인 민희진과 모회사 하이브의 분쟁 과정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로 인간으로 존중하면 적어도 이런 일은 없지 않겠느냐"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를 다룬 기사에 두 피고는 "말도 못 알아먹는 사오정 호주X, 혼자 피해망상", "누군가랑 짜고 돈 더 먹으려고, XX들" 등의 댓글을 작성했다.

이에 하니는 지난해 3월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민희진 씨와 하이브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니 개인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타인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 자체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해당 댓글은 모욕적인 욕설 내지 경멸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고 가운데 한 명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댓글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하니가 속한 뉴진스는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둘러싼 분쟁 끝에 독자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해린과 혜인은 어도어 복귀를 공식화했고, 하니 역시 어도어와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다니엘은 전속계약이 해지됐으며, 민지와 관련해서는 어도어와 논의가 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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