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BS그룹 계열사 간 불법적인 내부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총수 일가 2세가 소유한 회사에 막대한 이익이 보장된 개발 사업 지분을 헐값으로 넘겨 부당하게 수익을 몰아준 혐의다.
알짜 개발 사업 지분 헐값 처분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BS산업은 2020년 6월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의정부 고산지구 공공택지 개발을 위해 세운 프로젝트금융회사 두 곳의 비상장 주식을 코리아디앤아이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사업 이익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도 주당 액면가인 5000원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지분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설립 4개월 만에 370억원 돈방석
이 거래를 통해 오너 2세가 지배하는 코리아디앤아이는 법인 설립 단 4개월 만에 핵심 사업 지분을 손쉽게 거머쥐었다. 이후 해당 사업의 이익이 실현되면서 코리아디앤아이는 무려 37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배당금을 챙겼다. 공정위 조사관은 정상적인 주식 평가액과 실제 거래 금액의 차이를 분석해 부당하게 얹어준 지원 규모만 총 70억원 수준에 이른다고 산정했다.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무게
사건을 담당한 심사관은 이러한 지분 거래를 공정한 시장 경쟁을 훼손하는 매우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위원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앞으로 해당 기업들의 충분한 소명 절차와 방어권 보장 과정을 거친 뒤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와 향후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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