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특허 대리하고 가치평가까지?" 셀프감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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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지식재산권(IP) 가치평가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신이 대리한 특허 등에 대해 동일한 변리사가 가치평가까지 수행할 수 있는 내용에 감정평가사협회가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 29일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서 지식재산처와 IP 평가 활성화를 위한 협업 방안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협회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개정안 가운데 이른바 '셀프감정' 관련 규정이다. 개정안에는 변리사가 자신이 대리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대해 발명 등 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감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협회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자신이 대리한 특허 등 가치평가를 동일한 변리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대리 업무와 가치평가 업무가 동일인에게 맡겨질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이 발생해 평가 결과 객관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다른 전문자격사 이해충돌 방지 규정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현행 감정평가법은 불공정한 감정평가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 수행을 제한하고 있다. 변호사법과 공인회계사법 역시 각각 공증 사건이나 자문·감사업무 등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협회는 이런 점을 감안해 변리사법 개정안에 있어 셀프감정 규정 삭제 등 수정안을 지식재산처에 전달했다.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에게만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협회 관계자는 "과거 특허권 부실 가치평가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징계 규정 강화 등 관리체계 역시 보다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 제기에만 그치지 않았다. 특허와 상표 등 지식재산이 거래·투자·담보·사업화에 활용되는 자산으로 자리 잡으면서 가치평가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데도 초점이 맞췄다. 

협회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경우 사업성과 시장성뿐만 아니라 권리성·기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만큼 정부와 감정평가업계, 변리사업계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전제로 가치평가 모델을 고도화하고, 평가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발명 평가기관 요건에서 감정평가사를 제외하고 있는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감정평가사 참여 기반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이번 논의가 전문자격사 간 업역 갈등으로 번지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변리사와 감정평가사 간 업무영역 다툼이 아닌, 지식재산 가치평가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결국 향후 논의 핵심은 IP 가치평가 업무 인정 범위와 함께 평가 과정시 이해충돌 차단 방식으로 대두될 것으로 분석된다. 지식재산 금융·사업적 활용이 확대되는 만큼 가치평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설계도 변리사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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