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시간 30분 줄인다”…금융노사 ‘5개월 줄다리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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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노사가 약 5개월간 이어온 산별중앙교섭을 잠정 타결했다. 총액임금은 3.0% 인상하고,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 개점시간은 오전 9시에서 9시30분으로 늦춰진다. /뉴시스

[마이데일리 = 최주연 기자] 금융권 노사가 약 5개월간 이어온 올해 산별중앙교섭을 잠정 타결했다. 총액임금 3.0% 인상과 은행 개점시간 30분 단축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 개점 시간이 오전 9시에서 9시30분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이날 대대표 교섭을 마치고 산별중앙교섭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 4월13일 첫 교섭에 들어간 지 약 5개월 만이다.

◇ 은행 오전 9시→9시30분…임금 3% 인상

잠정 합의안에 따라 은행 개점 시간은 오전 9시에서 9시30분으로 30분 늦춰진다. 점포 마감 시간은 기존 오후 4시를 유지한다. 금융노조는 개점 시간을 기준으로 한 영업시간 30분 단축이 건국 이후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임금은 총액 기준 3.0% 인상하기로 했다. 노사는 이와 함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자율출근제를 신설한다. 주 1시간 이내에서 하루 최대 30분까지 출근 시간을 늦출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요일에는 고객 마감제도인 ‘라스트콜’을 도입하고 이에 따른 보상휴가도 마련한다.

◇ 육아휴직 확대…미스터리 쇼핑 제도도 손질

육아 관련 제도도 확대한다.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넓히고,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직원을 위한 근무시간 조정제도도 연장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도 합의안에 담겼다.

노무·평가 제도도 손본다. 미스터리 쇼핑 결과를 경영평가에서 제외하고 이를 이유로 임직원을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도 명문화한다.

이번 잠정 합의는 임금과 근로시간을 둘러싼 약 5개월간의 노사 갈등 끝에 나왔다. 금융노조는 지난달 총파업 총력투쟁을 결의한 데 이어 이달 4일 총파업에 돌입했고, 21일간 철야농성도 진행했다.

잠정 합의에 따라 30일 예정됐던 2차 총파업은 철회된다. 금융노조는 29일 긴급 지부대표자회의를 열어 잠정 합의안의 세부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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