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벤조피렌 기준치 초과 검출된 ‘반하다 들기름’ 회수

포인트경제
벤조피렌이 기준치의 5배가 검출된 회수대상 들기름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벤조피렌이 기준치의 5배가 검출된 회수대상 들기름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포인트경제] 시중에 유통된 일부 들기름 제품에서 인체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당국이 즉각적인 판매 중단 및 회수 절차에 착수했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북 상주시 소재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인 ‘상주이장님농장’이 제조하고 판매한 ‘반하다(愛) 들기름’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물량을 전량 회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회수 조치의 대상이 된 제품은 제조일자가 2026년 9월 3일로 표기된 품목이며, 벤조피렌이 기준치인 2.0㎍/kg보다 5배인 10.0㎍/kg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벤조피렌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인체발암물질로, 체내에 흡수되면 세포 내 DNA와 결합해 유전자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위암이나 폐암 등 각종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기물이 불완전 연소할 때 생성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오염 물질로, 엄격한 기준치를 적용받는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이 시장에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한편, 구매한 소비자들이 보관 중인 제품을 즉시 섭취를 멈추고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식약처, 벤조피렌 기준치 초과 검출된 ‘반하다 들기름’ 회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